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빌리면, 한00씨는 전년 8월 7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전00씨는 순간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김00씨에게 전했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안00씨는 또 작년 8월~5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한편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흥신소 심부름센터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7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혀졌다.